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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