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에 규정된 직위에 임명된 자는 별도의 발령이 없어도 해당 회계 관계 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의 보관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보관금의…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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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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