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에 규정된 직위에 임명된 자는 별도의 발령이 없어도 해당 회계 관계 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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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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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