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의 보관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보관금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급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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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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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