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①본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부속실 물품은 각 총괄과의 물품운용관이 관리한다.
②중요물품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또는 배정된 정수 등을 감안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③각 부서의 사무분장표에 해당과의 물품운용관을 표시하여 편성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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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물품운용관
[별표 8] 물품운용관(일반회계) 관 서 명 | 물품운용관 | 분임물품운용관 통일부 | 장관실 서무담당 주무관 | | 차관실 서무담당 주무관 | | 공보담당관실 서무담당 주무관 | | 홍보담당관실 서무담당 주무관 | | 평화공존과 서무담당 주무관 | | 민간참여팀 서무담당 주무관 | | 사회적대화팀 서무담당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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