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채권 관리법」제2조제4호,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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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채권관리관
[별표 9] 채권관리관(일반회계) 관 서 명 | 총괄채권관리관 |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통일부(본부) | 기획조정실장 | 운영지원과장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 | 경영지원과장 남북회담본부 | | | 회담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본원 | | | 관리후생과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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