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
영 제9조제3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2. 외교부3. 통일부4. 법무부5. 문화체육관광부6. 농림축산식품부7. 산업통상자원부8. 보건복지부9. 국토교통부10. 국가안보실11. 국무조정실12. 국가정보원13. 기타 국방부 등 안건 관계 부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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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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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