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실무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부의한다.
실무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 소속부처에 배포한다.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