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12조 (민원의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 등에 접수된 민원은 접수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②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주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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