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4조 (민원심사관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민원심사관으로 정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 운영지원과장2.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5.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정책지원팀장6.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감시팀장7. 유역환경청 : 총무과장8. 지방환경청 : 운영지원과장 또는 기획과장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10. 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12.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13. 화학물질안전원 : 기획운영과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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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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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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