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21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1. 기타민원의 경우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 완료한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에 문서번호, 처리일자 등 처리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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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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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