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5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각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민원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민원심사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및 민원보조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 각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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