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는 복합민원의 소관부서의 지정, 제도 개선과제 검토와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 구성위원은 해당 민원 부서 서기관ㆍ사무관, 관련 실ㆍ국의 서기관ㆍ사무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심의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3.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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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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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