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관리자 책임제」도입으로 민원 불만족 원인 파악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담당 과장 주재로 민원인과의 대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5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실ㆍ국장 주재로 이해관계자(민원인, 지자체, 관계기관 등)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3. 필요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의 해소 및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민원처리 위법ㆍ부당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해당 사업부서에는 소관 고충민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민원실과 공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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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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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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