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관리자 책임제」도입으로 민원 불만족 원인 파악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담당 과장 주재로 민원인과의 대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5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실ㆍ국장 주재로 이해관계자(민원인, 지자체, 관계기관 등)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3. 필요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의 해소 및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민원처리 위법ㆍ부당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부서에는 소관 고충민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민원실과 공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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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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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