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숙직근무자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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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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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