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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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숙직근무자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숙직근무자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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