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3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 단위 부서의 장은 각 단위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각 과단위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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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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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