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를 2명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본부의 경우 당직책임자는 5급으로 하고, 당직부책임자는 6급 이하로 한다. 다만, 여직원은 일직근무로 편성한다.
④본부의 당직근무자 2명 중 1명은 당일 22:00이후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 2명이 2주간 순서에 따라 2일간 근무하되, 교대로 당직실근무, 재택근무가 되도록 편성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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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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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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