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5조 (소속공공기관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ㆍ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31조 · 열쇠보관제32조 · 음어자재 활용제33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34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소속공공기관 등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