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3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 단위 부서의 장은 각 단위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각 과단위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