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7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동방역기구가 비 상설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가상방역훈련(CPX)에 참여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확보한다.
방역본부는 각 반별 인원에 대하여 소독ㆍ이동통제 및 살처분ㆍ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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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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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