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5조 (기동방역기구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총괄반은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 및 시ㆍ군의 초기 방역조치를 총괄하고,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사체 처리 등 방역조치에 관한 지도ㆍ지원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한다.
②이동통제반은 발생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통제초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소독실시반은 발생농장, 축산관계시설, 주요 도로 등 발생지역 주변 소독 업무를 담당한다.
④매몰처리반은 매몰지 선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보상금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역학조사반은 발생농장 등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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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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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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