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5조 (기동방역기구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총괄반은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 및 시ㆍ군의 초기 방역조치를 총괄하고,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사체 처리 등 방역조치에 관한 지도ㆍ지원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한다.
이동통제반은 발생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통제초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소독실시반은 발생농장, 축산관계시설, 주요 도로 등 발생지역 주변 소독 업무를 담당한다.
매몰처리반은 매몰지 선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보상금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역학조사반은 발생농장 등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