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6조 (기동방역기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방역기구는 비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②각 기관은 반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반별 인원을 편성ㆍ관리한다.
③가축전염병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출동 인력이 부족하거나 가축방역 대응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본부장은 발생농장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권역(圈域)별로 기동방역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각 반에 편성된 인원은 평시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시ㆍ군에 투입되어 기 편성된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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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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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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