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6조 (기동방역기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동방역기구는 비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각 기관은 반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반별 인원을 편성ㆍ관리한다.
가축전염병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출동 인력이 부족하거나 가축방역 대응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본부장은 발생농장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권역(圈域)별로 기동방역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각 반에 편성된 인원은 평시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시ㆍ군에 투입되어 기 편성된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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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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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