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3조 (중앙 및 지방 초동대응팀 등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중앙 초동대응팀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검역본부 2명,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및 매몰처리반은 각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1명으로 구성한다.
지방 초동대응팀은 시ㆍ도 상황에 맞게 반별 인원을 편성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중앙 초동대응팀 및 지방 초동대응팀의 반별 인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역학조사반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검역본부 2명,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으로 편성하되,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 등을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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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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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