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3조 (중앙 및 지방 초동대응팀 등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중앙 초동대응팀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검역본부 2명,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및 매몰처리반은 각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1명으로 구성한다.
③지방 초동대응팀은 시ㆍ도 상황에 맞게 반별 인원을 편성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중앙 초동대응팀 및 지방 초동대응팀의 반별 인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⑤역학조사반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검역본부 2명,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으로 편성하되,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 등을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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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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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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