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10조 (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상방역훈련(CPX)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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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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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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