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9조 (기동방역기구의 철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초동방역팀 투입, 발생농장 이동 통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 초동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기동방역기구의 철수를 명할 수 있다.
②기동방역기구가 철수한 이후 방역조치는 상황을 인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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