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8조 (기동방역기구의 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즉시 기동방역기구의 현장 투입을 명령한다. 다만, 발생농장의 가축 사육 현황,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기동방역기구는 「가축전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가축전염병별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통제, 소독,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 현장 방역 조치를 지도ㆍ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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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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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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