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8조 (기동방역기구의 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즉시 기동방역기구의 현장 투입을 명령한다. 다만, 발생농장의 가축 사육 현황,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기동방역기구는 「가축전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가축전염병별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통제, 소독,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 현장 방역 조치를 지도ㆍ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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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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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