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2조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 초동대응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지방 초동대응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 기동조치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중앙 초동대응팀, 지방 초동대응팀 및 현장 기동조치팀은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및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현장 기동조치팀은 중앙 초동대응팀과 지방 초동대응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장 기동조치팀의 매몰지원반은 보상평가팀, 매몰처분팀, 사후처리팀으로 구성한다.
역학조사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시ㆍ도 주관하에 별도 편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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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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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