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4조 (현장 기동조치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 기동조치팀의 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팀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②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시ㆍ도 1명,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3명, 군부대 1명, 경찰 1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이동통제반은 시ㆍ군 6명, 방역본부 1명, 군부대 1명, 경찰 1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교통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소독실시반은 시ㆍ군 2명,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 방역본부 1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2명, 군부대 2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보건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매몰지원반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 시ㆍ군 20명, 방역본부 1명, 군부대 1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1명, 공수의 1명 등 총 26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환경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현장 기동조치팀은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반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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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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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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