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0조 (접촉기록 등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접촉 특이사항신고서 등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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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9조 · 방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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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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