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합동공작ㆍ교육ㆍ훈련ㆍ세미나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또는 외국정보기관에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하려 할 경우 국가정보원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제4조 · 방첩담당관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방첩교육제10조 · 접촉기록 등의 보존기간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