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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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합동공작ㆍ교육ㆍ훈련ㆍ세미나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또는 외국정보기관에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하려 할 경우 국가정보원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합동공작ㆍ교육ㆍ훈련ㆍ세미나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또는 외국정보기관에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하려 할 경우 국가정보원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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