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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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 담당과장 및 부서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 담당과장 및 부서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사항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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