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규 임용자는 전입시 방첩담당관이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ㆍ파견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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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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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