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신규 임용자는 전입시 방첩담당관이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ㆍ파견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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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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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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