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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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신규 임용자는 전입시 방첩담당관이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ㆍ파견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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