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방첩업무에 대하여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기관별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