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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