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8조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의료기술 중 매년 평가위원회가 임상도입의 시급성과 기술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하여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거위원회가 지원항목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대체 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질병2. 희귀질환3.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질환 또는 질병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 대상범위에 포함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되는 질환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근거위원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한 비용 중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1. 제2항의 지침에서 정한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사용한 경우2.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3.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사용사실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4. 미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5.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를 중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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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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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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