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7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신청인, 관련학회 또는 단체의 전문가 등을 근거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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