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선정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의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사용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한적 의료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기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평가결과의 통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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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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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