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선정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의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사용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한적 의료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기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평가결과의 통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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