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협의회 및 소위원회별로 각 2인의 간사를 둔다.
②정부 간사는 환경협력과장 및 환경교육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민간 간사는 민간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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