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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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관 및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 체제로 운영한다.
③협의회의 정부위원은 환경정책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원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위원3.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사)한국환경교육학회장 또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등 환경교육 민간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⑤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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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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