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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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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