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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