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관계자를 협의회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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