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필요시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소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소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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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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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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