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소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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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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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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