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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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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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