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 발전방안 협의2. 환경교육사업에 대한 자문 및 수요 발굴3.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에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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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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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