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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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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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