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3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안전기준의 설정제5조 · 안전기준제6조 · 표시기준제7조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제8조 · 안전기준 적용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