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4조 (안전기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품 내에 산도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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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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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