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3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별표 1] 분류 | 품목 제1부 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제2부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제3부 코팅제품 |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제4부 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3.…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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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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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안전기준의 설정제5조 · 안전기준제6조 · 표시기준제7조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제8조 · 안전기준 적용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